오늘(3/18)부터는 청년도약계좌(청년계)의 가입 조건이 완화되어 새롭게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.
이제는 1인 청년가구의 연소득이 5834만원 이하인 경우도 해당 대상에 포함되며, 군 복무를 이행한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
이 상품은 19~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때 원금 4200만원과 이자,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KB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·NH농협·IBK기업·부산·광주·전북·경남·대구은행 등의 협약은행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.
KB국민 앱에 들어가보니 다음과 같이 신청화면이 나오네요.
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이 까다로웠습니다.
개인 소득 요건(7500만원 이하)과 가구 소득 요건(중위 180% 이하)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습니다.
그러나 정부는 가구 소득 기준을 중위 250% 이하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따라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 소득 요건이 상향 조정되어 연소득이 ▲1인 가구 4200만→5834만원, ▲2인 가구 7041만→9780만원, ▲3인 가구 9060만→1억2584만원, ▲4인 가구 1억1061만→1억5363만원으로 변경됩니다.
앞으로는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증빙해야 했는데,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(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 이전 시)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.
이와 같은 이유로 현역 군인이나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무요원, 현역 장교·준사관·부사관 등이 비과세 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습니다.
정부는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돈을 넣은 지 3년이 경과한 경우, 5년 만기 이전에 해지해도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
금융권 관계자는 “은행에서도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할 경우 중도해지금리를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수준인 3.2~3.7%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인 만큼,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충분한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습니다.